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」제11조 제6항,「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」에 의하여 용인시 관할 구역 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(이하 "학교"라 한다)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"학교"라 함은「초ㆍ중등교육법」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.
제3조(교육경비 보조) 용인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용인시 당해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할 구역 내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제4조(지원사업의 범위)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육에 보조할 수 있는 지원사업(이하 "보조사업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다.
3.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사업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개선사업
제5조(보조금의 신청)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초ㆍ중학교장은 용인교육청교육장(이하 "교육장"이라 한다)을 통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.
2. 보조사업의 목적과 소요되는 경비 및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
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제6조(보조금의 교부결정) 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 제10조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부여부를 결정한다.
② 시장이 보조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초ㆍ중학교 관할 교육장 및 고등학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③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15조 및 제16조 규정 등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.
제7조(보조결정의 변경 등)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조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조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.
제8조(보조금의 집행)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「초ㆍ중등교육법」제30조의2에 정한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.
제9조(목적외 사용금지) ① 각급 학교의장은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.
제10조(위원회 구성) ① 학교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두며, 위원장,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되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.
제11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및 교부 결정
제12조(위원장 등의 임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.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13조(회의)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, 위원장이 소집한다.
② 정기회의는 용인시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고,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.
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14조(간사 등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교육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된다.
② 간사는 회의개최 일시와 장소, 출석위원의 성명, 심의사항과 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제15조(지역주민 이용) ① 시장은 시로부터 교육경비를 보조 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당해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② 일정수 이상의 지역주민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의 장에게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.
제16조(보고 및 검사)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한 당해연도 말에 보조사업 및 당해 보조사업에 대한 회계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제17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「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 〈개정 2012. 12. 11〉
제18조(준용) 교육경비보조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「용인시 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제1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부칙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〈2012. 12. 11 조례 제1264호,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〉
제1조(시행일)
제1조(시행일)
이 조례는 2013. 1. 1부터 시행한다.
제2조
및 제3조 생략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
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「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」를 인용한 조항은「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.
별표 생략.